SKC&C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SK그룹 계열사에 부과됐던 과징금 347억 원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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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이에 따라 SK텔레콤, SK건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은 모두 347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SK그룹 계열사들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C&C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SK그룹 계열사들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K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SKC&C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이 SKC&C에 다른 계열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더라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계를 적용해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SK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서 다행”이라며 “오해를 샀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