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에 들어간 사례. <국세청> |
국세청이 탈세혐의자 374명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부동산개발지역 특별조사단은 44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 374명을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된 토지거래내역엔 경기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 태릉CC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의 투기사례 조사 가운데 일부다.
A씨는 소득이 미미한데도 자녀와 함께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지역 토지와 상가를 사들였다. A 씨의 남편이 비슷한 시기에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해 주부 A씨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다.
B건설업체는 택지개발 정보를 입수해 개발 예정지에 연립주택을 '날림공사'로 신축한 뒤 사주와 주주에게 저가로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B업체 사주는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했다. B업체는 이후 무단폐업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의 투기사례 조사를 통해 올해 4월과 5월 각각 165명, 289명의 탈세 혐의자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함께 탈세 혐의자를 걸러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