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가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강화한다.

빗썸코리아는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코리아, 외국인 회원 가입제한 포함 자금세탁 방지조치 강화

▲ 빗썸코리아는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회원 가입제한은 13일 오후 3시부터 시행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빗썸코리아는 필리핀과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한다. 

이 국가들은 6월 열린 제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이번 거래 차단 조치로 빗썸코리아는 북한, 이란 등 기존 20개국을 비롯해 모두 24개국 거주자에 관한 거래를 차단했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