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들을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4월26일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씨와 신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 사무실 보증금, 복합기 사용료, 집기류 등 모두 2300만 원가량을 임의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전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 등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6월25일 열린다.
김씨와 신씨는 옵티머스 펀드사기에 연루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하는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옵티머스에 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금감원 전 직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A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 해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검찰도 A씨에 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