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이에 보수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그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이에 보수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그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