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때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증권> |
삼성증권이 연금계좌를 이용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해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때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이벤트는 2020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삼성증권 기존고객과 신규고객 모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삼성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 시스템(MHTS), 모바일앱 엠팝(mPOP)을 이용해 ETF를 거래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이벤트는 ETF 거래 때 부과되는 증권사 위탁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유관기관 수수료(0.0042087%)는 부과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연금계좌를 이용한 ETF 거래가 많이 늘었다”며 “이번 이벤트가 ETF로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