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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의 재벌 지배구조 규제 강화하기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6-01-31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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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롯데그룹과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 그룹사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등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뼈대로 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재찬, 공정위의 재벌 지배구조 규제 강화하기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경제민주화를 목적으로 중점과제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 순환출자 변동내역 점검을 강화해 기존 순환출자구조의 해소를 유도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의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과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피해사례에 대한 사례집도 발간하기로 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손실 전가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외에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도 실시된다.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을 차단해 독과점 형성을 막는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공정위의 재벌 규제 강화는 최근 야당에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70% 이상 지켜졌다”며 “야당의 비판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1일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한 조사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해외 계열사 지분 구조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등 지난해 순환출자 해소 명령을 내린 기업을 대상으로 처분 기한 유예를 두지 않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3월1일까지 해당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재벌기업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법 집행도 엄정히 하겠다”며 “경제민주화의 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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