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195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증권금융이 스타모빌리티 등을 상대로 낸 19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라임자산운용이 자산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에 원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대리소송으로 알려졌다.
소송대상 투자금은 2020년 1월 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이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해 환매가 중단되고 금융당국 검사를 받고 있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요청해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증권금융이 스타모빌리티 등을 상대로 낸 19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번 소송은 라임자산운용이 자산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에 원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대리소송으로 알려졌다.
소송대상 투자금은 2020년 1월 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이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해 환매가 중단되고 금융당국 검사를 받고 있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요청해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