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서울 상암동 CJ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CJ그룹의 오너 일가에게 일감몰아주기 조사  
▲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로 재임하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맡아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CGV가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한 금액은 560억 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룹 총수와 친족 등 오너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지금까지 CJ그룹 외에 한진그룹, 현대그룹, 하이트진로 등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