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압구정3구역도 16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1구역은 5월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2020년 6·17대책에서 2020년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집주인이 2년을 실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준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압구정지역의 조합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로써 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압구정3구역도 16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1구역은 5월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2020년 6·17대책에서 2020년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집주인이 2년을 실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준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압구정지역의 조합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