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대상 라임펀드 제재심의위가 8일 개최된다.
앞서 금감원은 2월25일에 1차 제재심의위를 연 데 이어 3월18일 2차 제재심의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1차와 2차 제재심의위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동시에 심의를 진행했는데 3차에는 우리은행 관련된 사안만 다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과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재심의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제재심의위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대상 라임펀드 제재심의위가 8일 개최된다.

▲ 금융감독원 로고.
앞서 금감원은 2월25일에 1차 제재심의위를 연 데 이어 3월18일 2차 제재심의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1차와 2차 제재심의위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동시에 심의를 진행했는데 3차에는 우리은행 관련된 사안만 다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과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재심의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제재심의위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