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임금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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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설과 추석 상여금 100%에 대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은 인정했지만 회사측이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을 덜고 흑자전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회사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에 해양사업부와 정유부문 등에서 실적을 개선해 8분기 만에 흑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