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 관련 대출이자를 연체했더라도 3개월 안에 이자를 내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BNK금융그룹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BNK금융그룹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BNK금융그룹 > |
BNK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상이자를 내면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 영세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업종 개인사업자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고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연말까지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연체이자 감면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NK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