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경 법원에 도착했고 심사는 3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 이날 밤 늦게 또는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앞서 15일 최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를 비롯해 SKC 등 그가 경영해온 회사들에서 자금을 빼돌려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2020년 10월6일 최 회장의 자택과 SK네트웍스 서울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이 대표를 맡았던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 전직 임원들을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21년 1월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오너일가다.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