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20일 블로그에 김도희씨가 낸 소송에 대한 미국 뉴욕 법원의 결정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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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안씨는 소송을 담당한 나먼 판사의 결정문을 인용해 “사건의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어 김 승무원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달리 재판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선고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내 마무리한다.
미국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계속 제시해온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 쓰인다.
블로그에 공개된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는 “김도희씨가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이미 한국 수사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씨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민사소송에서도 한국 법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김 승무원은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도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김 승무원이 낸 소송이 각하되면 박 사무장의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한항공은 아직 미국 법원의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