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사의 시방서를 국가건설기준에 맞춰 개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국가건설기준에 맞춘 코드 체계화 및 최신 건설기준 등을 담은 LH 전문 시방서 LHCS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건설공사 시방서를 국가건설기준에 맞춰 개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LH 전문 시방서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 방법, 기준 등을 적은 지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내 건설업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달리 운영해 오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선진국형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애초 총칙, 공통, 토목, 건축 등 8편으로 운영하던 LHCS를 국가건설기준에 맞춰 대분류 13편, 중분류 90장, 소분류 318절 등 모두 544개 항목으로 전면개편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새로 제정된 LHCS가 시공 최적화, 안전·품질 향상 등 국내 건설기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LHCS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강동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LHCS 개편을 시작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기준의 고도화 및 해외 건설기술과 연계 등을 추진하고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