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 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펫사랑 적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무료가입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은 반려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줬을 때 사고 1건당 최대 500만 원(본인부담금 3만 원)을 보장한다.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반려동물 종류, 품종 등 반려동물 정보와 반려동물 사진을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다.
펫사랑 적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한 달에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기본금리 연 1%를 제공한다. 펫사랑 서약서 작성, 하나카드 연계 실적,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달성하면 0.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준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위해 만기 전에 적금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보장한다.
하나은행은 펫사랑 적금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연다.
하나은행은 펀앤씨와 제휴를 통해 펫사랑 적금 가입고객 선착순 9천 명에게 반려동물 산책용 가방, 간식 등을 준다.
펀앤씨는 반려동물 전문쇼핑몰 ‘강아지대통령’과 ‘고양이대통령’을 운영하는 회사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 마련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