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검은 2월 정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7조1항에 따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놓고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정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에서 특검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1월17일 이후 8개월째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