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연장을 두고 정상적 승인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게 맞느냐’고 묻자 “연대통합 행정기록체계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서 병가가 연장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면담일지에 기록돼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했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했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며 “추 장관 측에서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3일 동안 치료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밖에 없어서 2주 가운데 10일은 병가를 받지 못하고 연차를 차감했다는 다른 병사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하 의원이 이 사례를 들어 추 장관 아들과 비교해 차별받은 게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아니라 말을 못하지만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를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라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