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이 모친 유산 상속과 관련해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정태영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2019년 사망한 모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에 효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 모친은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을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한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정 부회장과 아버지인 정 회장이 유언장 효력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유언장 필체가 모친의 평소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적 감정결과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유언장 필체가 고인 필체와 동일하고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도 명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