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벤처 창업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 부과 등 새로운 과세체계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들고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며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