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6일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매년 200%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11월 임단협 시작 이후 약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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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8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2016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한국씨티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대상 인원에겐 3년 동안 급여의 80%, 70%,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밖에도 규직 임금 2% 인상, 비정규직 임금 4% 인상, 비정규직 상여금 매년 200% 지급(1월과 7월에 100% 씩),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전환(40명) 등에 합의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사갈등의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380여명 전원의 정규직전환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사안 등은 이번 임단협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개인대출본부 집중화와 근무시간 정상화, 영업점 점포전략, 본점 이전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