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여러 소송 가운데 한건을 해결했다.
박삼구 회장이 최근 박찬구 회장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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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최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 원과 이자 3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금호피앤비화학은 곧바로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산업은 박삼구 회장이 최근 채권단과 지분매입 계약을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다. 금호피앤비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다.
금호그룹은 계열 분리되기 이전인 2009년 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이 90억 원의 금호산업과 30억 원의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을 사도록 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 금호산업 워크아웃으로 기업어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지분이전 소송을 내면서 금호석유화학 및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소송을 제기하며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금호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금호’ 상표권이 공동소유라며 금호석유화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은 법원의 판결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산업은 24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 원과 이자 3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박삼구 회장은 24일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되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소송 취하로 형제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간 여러 건의 민·형사 다툼이 남아있어 화해로 해석하기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