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1287억 원 규모의 풋옵션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이 금호산업 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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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이 13일 금호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풋옵션대금 1287억4056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금호산업의 자기자본 대비 41.05%에 이른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과거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리먼브러디스인터내셔날은 당시 금호산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통해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풋옵션(일정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받았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동의서 내용에 의해 풋옵션채권액 가운데 일부 채권에 대해서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내용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으며 잔여채권도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금호산업 매각가격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산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