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 소유권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금호’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소유라고 판단했다.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은 이번 판결로 금호산업을 되찾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하려는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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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의 판결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 권리행사에 관해서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를 금호석유화학과 공동명의로 한 것이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의신탁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의 전략경영본부에서 상표계약이 체결될 무렵 금호석유화학을 명목상 권리자가 아닌 완전한 권리자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계열사들로부터 징수할 상표사용료에 관한 계획안에도 금호석유화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 관련 국내외 상표출원, 등록 및 명의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이는 금호석유화학이 상표 권리자로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볼 때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서 명의신탁에 따라 상표지분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 상표권은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호를 딴 것으로 1972년부터 금호산업(옛 금호실업)이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출범하면서 두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등록했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이 지닌다’고 계약했고 실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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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그러다 2009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부터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중인 상표권 사용료 260억 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상표 소유권을 절반씩 지니고 있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