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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이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자임하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29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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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스스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려는 것일까?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검찰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검찰개혁 여론을 확대하고 있다.
 
유시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이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자임하다
▲ 유시민 사람사는재단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 캡쳐>

29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 이사장은 외압 논란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 올린 '쿨했다는 윤석열 쿨하게 까는 유시민 영상'에서 "(윤 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이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며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검찰은 무소불위였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 권력수사의 제한,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검사들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서는 "(검찰은) 1%의 정치 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99%의 사건 수사에도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과 윤 총장에 관련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현안인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부각시키고 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냈으며 관련 내사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검찰 간부들이 윤 총장을 속이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제기하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로 검찰에 관련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도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가족의 수사 언론보도 대부분이 검찰발인데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례도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유 이사장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놓고 비슷한 시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온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의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압박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곳이기도 하다. 고발사건은 보통 형사부로 넘어가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도 따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부에 배정됐다.   

검찰은 최근 유 이사장의 수사와 관련해 최 총장을 불러서 조사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놓고도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녀 입시부정과 성적비리 혐의와 관련해 8월부터 9월 말까지 전체 네 차례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10월 말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유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관련 수사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촛불문화제에서 “나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반면 유 이사장의 수사는 득달같이 착수했다”며 “이것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포스트 조국’ 정국의 여전한 화두”라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불명확한 수사와 기소, 피의사실 공표 기준 등이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유 이사장과 관련된 논란이 커질수록 검찰의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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