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무역에서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방식은 기업이 은행 방문, 팩스 또는 메일 전송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uTradeHub, PTB)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한 뒤 우리은행에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12월31일까지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에 가입한 기존 전자무역서비스 이용고객은 가입 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뒤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기본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의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업무 처리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출대금 입금처리건에 관해서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