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검찰의 공소내용 대부분에 대해 개인의 이익과 무관한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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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 회장이 저지른 파철대금 무자료거래 횡령, 해외 바카라 상습도박, 가공급여, 위법배당, 유니온스틸 주식 인수관련 배임 등 여러 범죄항목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은 파철을 거래자료 없이 팔아 판매대금 88억 원을 챙기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장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한 내용중 일부를 제외하고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다”면서 “차후 쟁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 변호인은 장 회장이 부실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6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동국제강에 손해가 없었다”며 “당시 동국제강이 국제종합기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대해 차차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 변호인은 유니온스틸 주식 인수와 관련해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채권단도 주식이전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사적인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거래가격의 적정성과 산정경위 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회삿돈 208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38억 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0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