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4분기부터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 등과 함께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축소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리면 된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모범규준은 4분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거부사유 등을 감독하고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