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청년취업자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10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협약을 맺고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왼쪽)가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5년 동안 함께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천만 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참여하는 상품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5년 동안 함께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 동안 1080만 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천만 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금융 지원과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