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일시적으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장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며 “경북지역은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041호 가운데 85%인 5만2596호가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미분양 주택 증가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은 2017년 말 수도권 6곳, 지방 17곳이었으나 현재는 수도권 6곳, 지방 34곳으로 지방만 크게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