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약 600만 명이 이달에 추가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민생경제법안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5월에 연말정산 추가환급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무원연금법 논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4년 연말정산분에도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5월 말 소득에서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약 638만 명의 납세자가 1인당 평균 7만1천 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늘어나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자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상향조정하는 등 급여생활자의 세부담을 다소 덜았다.

국회는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종료 3년 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로 메우기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 누리과정 예산부족에 따른 보육대란 위기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