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총연합회는 헌법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민법 제38조를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할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 집단 휴원·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 거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와 자료누락 등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집단 휴원·폐원을 추진할 때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을 벗어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치원총연합회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조만간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