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1-17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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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연구 및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 >
이번 업무협약은 고객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임의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일을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두 회사는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자산관리’와 ‘신상보호’와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율촌은 고객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돕는다.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기능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후견과 신탁을 융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