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KB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KB국민은행 신규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2017년 인턴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9월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와 김씨, 권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