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찰 담합의 근절과 중소 상공인의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김 위원장과 이 지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경기도가 공공사업 입찰 담합과 중소 상공인 대상의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에 협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사업 입찰 담합과 중소 상공인 대상의 불공정거래 등을 없애는데 협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두 사람은 공공입찰 담합과 중소 상공인 대상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공정위와 경기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지사는 “공정경제의 기본은 공평한 기회와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라며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 여부를 검토한다. 공정위는 경기도의 검토를 받는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한다.
경기도가 중소 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에 관련된 피해 민원을 접수해도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도는 가맹점과 대리점 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공정거래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 위원장과 이 지사 외에 이학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