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2시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소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정석기업 배임' 혐의로 조양호 12일 불러 조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4일 한진빌딩에서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의 경비인력을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애견 관리, 청소, 빨래, 조경 등 사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일 정석기업을 압수수색해 경비원 급여 지급내역서,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5월 이런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를 입건하고 원 대표와 회사 직원 등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