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Band) LTE-A기술 광고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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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언제나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A는 SK텔레콤뿐' 등의 문구를 담은 TV·신문·옥외·인터넷·전단광고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KT나 LG유플러스도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SK텔레콤이 해당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텔레콤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 SK텔레콤이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용화의 시점을 해당기술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말기 뒷면에 '체험단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데다 체험기간이 종료되면 삼성전자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단말기인 것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은 9일부터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자 KT와 LG유플러스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체험용 단말기 100대를 고객체험단에 무료로 공급한 것은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