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0.2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 합산의 연 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25%포인트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의 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에서 3.15%까지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 합산의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0.25%포인트 금리를 내리고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0.1%포인트를 내려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의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2.25%~2.55%에서 2%~2.30%로 낮아지고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2.55%~2.85%에서 2.45%~2.75%로 낮아진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까지 낮아진다.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현재 금리인 2.85%~3.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금 상환 유예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원금 상환 유예제도는 육아휴직자가 상환을 연체했을 때에만 대출기간 1회 1년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자가 상환을 연체하기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에 걸쳐 2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자들에게 내놓은 주택 구매자금 대출상품이다.
부부 합산의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최초 구입은 7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최대 2억 원(집값의 70%)까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