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내부거래 현장조사를 벌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공정위의 규제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3일 3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삼성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38.41%인 6654억 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역시 전체 매출의 59.92%인 1274억 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자회사인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와 다르게 지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당지원 금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부당지원 금지 규제에서 개인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들을 지목하며 두 회사를 포함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