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11월 이후 수립된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으로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에 머물러 있어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동위원회법 등 10여 개의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