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이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고 관련 사실이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부유층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결과 모두 44명이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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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과 처분같은 외국환거래를 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허남각 회장과 이주용 KCC 정보통신 회장 일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검찰에 통보했다.
삼양통상 관계자는 “오너 개인의 일이어서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하고 일부 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변경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