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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월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시정방향과 핵심정책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가 강북의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구역 3곳을 해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 때부터 강조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만 무게를 두다 보니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187개 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는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관할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구역 3곳이 해제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정릉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성북동과 은평구 갈현동 일대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성북구 장위동 일대 7곳 종로구 명륜동 일대 3곳, 지난 11월 구로구 일대와 관악구 일대 등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이은 조처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 가운데 정릉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돼 해제됐다. 나머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데 동의했거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이로써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뒤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제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은 187개로 늘어났다.
안재혁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에 해제를 결정한 3곳은 다음달 중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며 “이 구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매몰비용 지원 문제와 건설사 소송 불씨 남아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서울 재개발 구역에 전부 아파트만 들어서면 괴물도시와 다름없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시장은 그뒤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한 뒤 이 구역을 소형주택이나 한옥마을 등과 같은 도시주거재생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해제된 구역 조합원들과 건설사 간 매몰비용 부담 다툼과 특정구역 매몰비용 보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북동 장위뉴타운 12구역의 경우 해산에 적극 가담한 57명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1인당 약 5300만 원의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시공건설사가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 총 31억 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 지역의 매몰비용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소송기간도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제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조합설립을 도와준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를 소송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금으로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지난 3월 처음 나왔다. 서울시는 2012년 조례를 개정해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7곳이 매몰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강북구 번동2-1 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5400만 원, 지난 3월 성동구 금호 23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1억4천만 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것”이라며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나홀로 탈출전략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490여 개 뉴타운 재개발 구역 매몰비용이 1조5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