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1-24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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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렇게 밝혔다.
▲ 24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포레카 인수작업은 차 전 단장이 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최순실씨 주도로 이뤄졌지만 경위가 어찌 됐든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포스코가 포레카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최순실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포레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협박하며 포레카 지분 80%를 최씨 소유 회사인 모스코스로 양도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취지에서 입장을 번복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차 전 단장의 역할과 비중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최순실씨와 KT에 인사 압력을 넣은 혐의 등에 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차 전 단장과 최씨가 설립했다.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려고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를 놓고도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차 전 단장은 최씨,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대상 회사를 협박했다”며 “KT를 강요하는 일에도 기업이 느낄 압박을 이용해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차 전 단장은 항소했다.
차 전 단장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