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혁신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혁신위가 가장 무게를 두고 권고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희 감싸기이자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원회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권고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혁신위 판단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으로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동일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자체 혁신을 하겠다면서 만든 자문기구”라며 “이런 권고안을 무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규정된 금융실명법 부칙 6조를 들어 “입법을 또 하라는 것은 시간끌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 4월17일이면 조준웅 특검이 삼성 특검 결과를 발표한 지 딱 10년이 돼 과세는커녕 과징금 부과도 못하게 된다”며 “혁신위 권고대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즉각 시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제대로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민병두 의원이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금융기관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9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세법상 추징이 가능한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 대상을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