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보냈다. 
 
방통위, 갤럭시S8에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지급 확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통3사는 갤럭시S8이 출시됐을 무렵인 4~5월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방통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갤럭시S8 84GB 모델은 출고가가 93만5천 원으로 6만 원대 요금제의 공시 지원금은 약 15~18만 원에 불과했고 70만 원대에 팔려야 정상 가격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 6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15만 원에 판매됐고 이에 따라 불법 지원금을 60만 원가량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을 받았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조치안을 받은 뒤 각각 의견안을 열흘 안에 다시 방통위로 보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 의견을 수렴해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