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을 자진해 취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3건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얀센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으로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인다.
이에 앞서 얀센은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가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를 놓고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왔다.
얀센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의 미국 진출 당시에도 동일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소송 제기를 무시하고 7월부터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렌플렉시스 미국지역 판매는 MSD가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이 소송을 자진 취하하면서 특허 이슈로 인한 걸림돌이 완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