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이 청구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도주 염려가 적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고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기자와 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재임한 2010~2013년 정부에 비판적 내용을 담았던 ‘PD수첩’을 비롯한 간판 시사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기자와 PD들이 해고됐다.
2012년 언론노조 총파업 뒤에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스케이트장이나 관악산 송신소 등 원래 맡았던 일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MBC 기획조정실장(현재 MBC C&I 사장)을 통해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 문건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검찰은 MBC와 관련한 내부보고문건 등 추가로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