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클라우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 의원은 25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인증제와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으로 명명됐다. 노사의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노사분쟁 시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 인증제가 핵심이다.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에 본인의 노동시간을 측정·기록해 노동시간 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바일 어플 등 기술표준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갈 국가차원 전담조직인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를 노동시간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센터는 노동시간 인증제도와 클라우드 운영을 맡고 노동시간 통계관리 및 노동시간 단축정책도 담당한다.
그밖에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 포괄임금제 제한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노동부 근로감독밖에 없고 기업의 자정노력만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노동시간 관리 책임을 국가 역할로 부여해 임금꺾기, 과로사 입증 등 노동시간 관련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와 노동시간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선진 유럽에서 시행되는 노동시간정책이 제도화되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 일자리로드맵에서 밝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