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건설계열사인 서브원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며 규정을 어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서브원이 건설용역위탁을 하며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서브원은 LG그룹의 계열사로 건축공사와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주력으로 한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17개 하도급사업자들에 19건의 전기공사와 건축물 관리 등을 맡기면서 계약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시작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수급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이전에도 계약서를 미발급한 전례가 있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공정거래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